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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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4등급(55일분)인 경우, 장애급여는 [10만원*70%*55일=3,850,000원]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