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 변
-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사항에 대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상에 기재한 금융기관의 개인구좌로 체당금이 입금됩니다.
- 따라서 이 기간내에 체당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그 곁과를 알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 변
적용 |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해당사유 |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 |
도산대지급금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 |
해당사유 |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 |
적용 |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
» | 체당금 |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
일반 |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 |
일반 |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 |
일반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 |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