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도산한 회사에서의 퇴직근로자(도산대지급금)와 회사 도산과 무관한 임금체불 근로자(재직자 포함, 간이대지급금)는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타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유급 부담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월 310만원(2024년 기준)이며, 연령별 차등이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3개월간의 급여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3개월 700만원, 2024년 기준)적용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인정 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최초 6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 반면,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은 회사가 휴가중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인정 범위 : 회사 지급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는 회사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상한액(210만원, 2024년 기준) 한도내에서 지급받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없음 대지급금을 지급할 부분도 없음
  • 통상임금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상한액(월 210만원)을 뺀 차액 대지급금 지급대상

2)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의 출산전후휴기간에 국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기간의 급여가 없고 통상임금의 100%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지급의무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유급(60일) 무급(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 대지급금 지급대상 지급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상한(월21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100%) 대지급금 지급대상 지급의무 없음
고용보험 지원 상한(월210만원)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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