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대지급금 산정시 회사의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액을 확인합니다.

1. 사업주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

사업주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그 산정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확인합니다.

  • 예시 : 임금대장 등에 기재된 종전의 임금액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이 경우 급여 담당자가 미지급임금을 산정한 때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체불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1)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 확인을 통해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 다만,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노무 또는 급여담당자 진술, 필적조사, 종전의 임금대장 내용과의 비교 등 충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고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분실 또는 부실 작성인 경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고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분실 또는 부실 작성으로 인해 미지급 체불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액을 추산하여 확인합니다.

(1)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명확하지 않아 미지급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근일수를 추계하여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합니다.

  1. 미지급이 있었던 기간중의 생산량, 판매량, 전기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종전 기간의 자료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출근일수를 추산하고, 그 일수가 근로자가 신고한 출근일수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산에 의한 출근일수를 기초로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합니다.
  2. 급식처 등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식상황을 조사하여 출근일수를 추산하여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합니다
  3.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일수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거래처, 운송회사, 출입업자, 인근주민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그 출근일수로 추산하여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미지급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임금액을 추계하여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합니다.

  1. 근로자가 과거의 임금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액수를 추산합니다.
  2. 임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등에 기록된 임금액을 기초로 체불임금액수를 추산합니다.
  3. 도산 등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초로 체불임금액수를 추산합니다.
  4. 근로자의 가계부(계속적으로 기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 한함)에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액수를 추산합니다.
  5. 위 방법에 의해서도 산정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기능, 경력,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고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체불임금액수를 추산합니다.

3) 기준보수로 처리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도 체불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하여 처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 다만, 기준보수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제 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업주 또는 대지급 지급대상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자료,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 및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임금자료 등을 우선 확인한 후 실제임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기준보수제도

도입목적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보수(임금)확인을 위한 행정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임금)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사유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 적용방법
  • 월급근로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단시간근로자, 시간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5. 기준임금 고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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