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퇴직 3개월전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등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뤄진 무급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월~3월분 임금이 전부 체불된 후 4월과 5월에 적법한 무급휴직을 하였다가 5.31.에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청구한다면

  • 무급휴직 기간(4~5월)을 제외할 경우 :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1~3월분 체불임금 전부를 상한액 한도내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 무급휴직 기간(4~5월)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는 경우 :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3~5월이 되는데, 이중 4~5월은 적법한 무급휴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지급금이 없게 되고, 3월분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상한액 한도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적법한 무급휴직 등 임금채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인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4.2, 중앙행심2013-03564)

사례

  • 월 임금:360만원, 만 34세(연령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임금 310만원)
  • 근무기간:2023.1.1. ~ 2023.11.30.
  • 체불임금:8월 360만원, 9월 360만원, 10월 무급휴직, 11월 무급휴직 등 총 720만원
해당기간 9월임금 10월임금 11월임금
체불임금 360만원 무급 무급
해당기간 최종 3개월분
(9.1.~9.30.)
최종 2개월분
(10.1.~10.31.)
최종 1개월분
(11.1.~11.30.)
최종3개월분 임금 360만원 0원 0원
상한액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도산대지급금 310만원 0원 0원

적법한 무급휴직 기간(10월,11월)이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인 '퇴직전 최종 3개월'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9월분 체불임금만 대지급금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급


(참고) 무급휴업과 무급휴직

무급휴업

  • 휴업은 경영악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 예외적으로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 회사가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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