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을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누진제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도 법정퇴직금 수준인 평균임금 90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보장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