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

대지금금과 휴업수당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월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함께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된 경우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간에 합의로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합의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이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대지급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휴업과 정상근무가 혼재된 경우 대지급금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만약, 1월의 기간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한 1개월분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대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합계액이 1개월분의 '임금' 항목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상한액 산정방법 사례
  • 월 임금:300만원, 만 27세
    • 도산대지급금 연령(30세미만)별 상한액:임금 22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024년 기준)
  • 근무기간:2019.5.1. ~ 2023.9.30.
  • 휴업기간:2023.9.1. ~ 2023.9.15.
  • 체불임금:2023. 7월분 없음, 8월분 임금 300만원, 9월분 임금 150만원, 9월분 휴업수당 105만원
해당기간 최종 3개월분
(7월)
최종 2개월분
(8월)
최종 1개월분
(9월)
체불 임금 - 300만원 150만원
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220만원 220만원 220만원
체불 휴업수당 - - 105만원
대지급금 휴업수당 상한액 154만원 154만원 154만원
도산대지급금 - 220만원 220만원
  • 체불 임금과 체불 휴업수당이 같은 달인 9월에 혼재하는 경우, 체불 임금 1개월분 상한액(월220만원)과 체불 휴업수당 1개월분 상한액(월154만원)을 각각 적용하여 대지급금을 산정하되, 대지급금 합계액는 1개월분의 '임금' 항목 상한액(월2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지급금 산정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에 우선 적용 9월분 총 220만원 중 임금 항목 150만원을 우선 적용 후 남은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산정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월의 기간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각각 계산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연령과 '1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무관하고 상한액이 '3개월 단위'로 700만원(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 합계액이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산정방법 사례
  • 월 임금:300만원, 만 27세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연령 무관, 3개월(임금,휴업수당) 합계 700만원 (2024년 기준)
  • 근무기간:2019.5.1. ~ 2023.9.30.
  • 휴업기간:2023.9.1. ~ 2023.9.15.
  • 체불임금:2023. 7월분 없음, 8월분 임금 300만원, 9월분 임금 150만원, 9월분 휴업수당 105만원
해당기간 최종 3개월분
(7월)
최종 2개월분
(8월)
최종 1개월분
(9월)
체불 임금 - 300만원 150만원
체불 휴업수당 - - 105만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최종 3개월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 300만원 2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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