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간이대지급금과 상한액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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