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판상 도산,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말하는 사실상 도산)과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은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소송제기용'으로 받는 경우와 '대지급금용'으로 받는 경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가 없는 경우로 각각 구분됩니다.

구분 퇴직근로자 재직근로자
법원에 소송을 한 경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받은 경우
  • 요건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 신청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가 없는 경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받은 경우
  • 요건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재직근로자의 추가 요건

  •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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