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판상 도산,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말하는 사실상 도산)과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은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소송제기용'으로 받는 경우와 '대지급금용'으로 받는 경우,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가 없는 경우로 각각 구분됩니다.
구분 | 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 |
---|---|---|---|
법원에 소송을 한 경우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받은 경우 |
|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가 없는 경우 |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받은 경우 |
|
|
재직근로자의 추가 요건
-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