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1. 형식상 퇴직하고 계속근무중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 1년전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3개월이내 임금, 3년이내의 퇴직급여)에 대해 지급됩니다.

  • 퇴직기준일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의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그런데 만약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되어 진정한 퇴직의사 없이 단지 대지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한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퇴직없이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한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기준일 1년전 이후 3년이내에 다른 회사로의 취업, 개인 질병 등에 따른 요양 등 진정으로 퇴사하였다가 정상적인 입사경로를 거쳐 종전의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의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지급금 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회사에서 두번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회사의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한 동일 회사에서 새로운 도산 사실이 발생하여 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하였다면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대지급금 청구권과 재입사하여 퇴직한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대지급금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 새로운 도산이란, 최초의 도산대지급금 수령의 원인이 된 도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다시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그 동일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대지급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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