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퇴직일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도산대지급금 대상자의 기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기준일이란

퇴직기준일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의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퇴직일의 기준

임금채권보방법에서의 '퇴직일'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예시 : 2024.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2024.12.31. 당일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임.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2025.1.1.)을 의미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퇴직일(2024.12.31.)과 다름.

퇴직일의 판단 방법

  •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직상황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소멸일 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된 날 이후의 작업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조사후 판단합니다.)
  •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 시설 또는 영업시실 등을 장악하여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 자주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퇴직기준일과 퇴직일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 사례

  • 근로자가 2024.10.5.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회사가 2024.10.5.에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 2023.10.5.2024.10.5.2026.11.4.
  • 1년2년
  • 시작일퇴직기준일종료일
  • 3년

퇴직기준일이 2024.10.5.이므로 2023.10.5.~2026.10.4.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도중에 종결된 경우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통상의 정상적인 회사로 회생한 것이 되어 대지급금 지급사유가 없어지므로,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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