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된 시점에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법인으로 설립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산대지급금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일반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사실상 도산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해당사유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