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됩니까?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기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통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다만,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이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조사,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연장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 만약 연장된 기간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후 통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결정하면 노동부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또는 불인정통지서)를 보냅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사실상도산)이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는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

안내문의 예시 (2024.5.1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24.6.10.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상기 사업장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 까지 퇴직한 자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청구서를 202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면 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도 통보되어 차후 도산대지급금 지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산등사실(사실상도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를 기재한 불인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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