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신청기한을 넘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을 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서로 다른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각각 제출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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