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인근로자의 대지급금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대지급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대지급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8.)

현장실습중인 학생의 대지급금

학교 졸업예정자인 현장실습생인 경우 근로제공 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 등 그 근로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현장실습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이 부인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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