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도산대지급금)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의 재원
대지급금(구,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사업주의 변제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 사업주(산재보험 적용사업주)의 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06%
- 사업주의 변제금 :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수.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판상 도산인 경우와 사실상 도산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도산인 경우, 법원이 회사가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되었다는 결정을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을 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만약 재판상 도산이 아닌 경우(사실상 도산인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노동부가 사실조사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다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재직근로자 포함)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진정(고소,고발 포함)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