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조그만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식당이 없는 관계로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 지급시 1일에 3,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답변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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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확인요령
- 통상임금 산정지침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등 (근로복지과-2656,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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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