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상여금이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질을 띤것으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설명절에 상여금이 나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설이 2월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답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설정된 상여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여 두고 있거나
  • 명시적인 규정은 없을지라도 년 000%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발생하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듯이,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호의성 금품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정기적으로 년 상여금 300%가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들로써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괜히 사업주를 감정적으로 건드려 오히려 문제헤결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건의문을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건의문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연 300%의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부분은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정도의 요지이면 됩니다. 다만, 항의성 문구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치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성을 가진 상여금의 체불은 곧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여 노동부 진정방법과 그 유의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단 이번 상여금 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면(다른 근로조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죠. 개별근로자 앞에 사용자는 너무나 큰 고래이지만,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같은 고래의 힘을 발휘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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