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최근 급증하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지침입니다.
2001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1년 또는 1년미만 근로계약 형태의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2.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3.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가. 근로계약 체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다. 근로시간
- 라. 휴게, 휴일·휴가
- 마. 취업규칙
- 바. 해고 등
- 사. 재해보상
4.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자료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