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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어긴 재임용 탈락은 부당해고

연합뉴스 2002. 08.30

계약직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내부규정 절차를준수하지 않고 재임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재임용 탈락된 연구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근무성적평정 재평가나 재심 요청,임용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재임용 여부 결정.통보 등 임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에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고, 구체적 탈락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후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절하면 당연 퇴직되는 것이어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임용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로서 위반정도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 12월 계약만료일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으로부터 구두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은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 복귀와 임금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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