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3두2486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5.10.29.

뇌경색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사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시사항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근로자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뇌경색과 근로자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1세의 나이로서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이 난 이래 3년이 넘도록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헤어져 회사가 제공한 순천시 소재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에야 종종 주거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②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휴무일을 포함하여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출장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대부분 21:00 넘어서야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출장의 목적도 채무변제 독촉이나 부진한 사업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는 평소에도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11. 이후부터는 순천광양여수지사 차원의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휴일특별근무가 실시되어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시기적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이 바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개월간의 업무가 연중 다른 기간에 비해 많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도내 최하위권 수준인 농지은행사업의 추진실적 부진과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1. 2.경까지 진행된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한 수사기관 출석 등도 농지은행팀장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무기력한 증상 등으로 병가를 내기 전날인 2011. 3. 9. 있었던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인 언쟁도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을 여지가 있는 점, ⑥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뇨병의 경우 원고가 2009. 12.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혈당조절을 하였다는 것이며,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2010년 이후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