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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두739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4.15.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5.4.15. 선고 2005두7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복직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출근지시를 한동안 거부하였으나 결국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 4. 4.까지 출근하라는 최후 통지를 받고는 정해진 일시에 출근하였던 점, 원고가 법정에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문서유출도 참가인 회사 창업주의 2세들 사이의 경영권 다툼이 극심한 가운데 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피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의 근무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문서유출이나 출근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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