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다2835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11.29.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 규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고

명예퇴직자들을 위하여 설정된 전직 지원 교육을 목적으로 한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의 유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관련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