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도343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7.10.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file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