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시행요건
- 취업규칙이나 이에 주하는 규정에 정한다. - 효 과
-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 입니다.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A형 | 1주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2시간 | 주휴일 | 32시간 |
2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일 | 48시간 | |
| |||||||||
B형 | 1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44시간 |
2주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60시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