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봉)의 지급형태
-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일뿐, 그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례
임금(연봉)의 지급형태
관련된 사례
» | 지급 | 임금의 지급형태 |
계약종료 |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 |
계약종료 |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
실시·계약 |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
실시·계약 |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실시·계약 |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 |
실시·계약 |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 |
실시·계약 |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
실시·계약 |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실시·계약 |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 |
실시·계약 |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 |
실시·계약 |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실시·계약 | 연봉제도 도입절차 | |
일반 |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 |
일반 |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