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173
행정해석 일자 1999.11.0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회시 답변

퇴직시의 산정방식 (퇴직근로자)

  •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 : 평균임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임.
  •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9.10.1 퇴직한 경우
    •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기간중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1998.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9.1.1~12.31까지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산정방식 (재직근로자)

  •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1997.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임금 68207-173, 1999.11.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