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대기발령은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과 동일한 의미다. 대기발령은 그 노동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노동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사용된다.
대기발령과 징계
대기발령은 노동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을 할 때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발령의 정당성 여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대기발령이 인사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을 내려야 하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대기발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서 인사상 필요성이 크다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인사 차원의 대기발령이라도 부당하다고 판정된다.
한편 회사규정에 대기발령 이후 일정한 기간(예컨대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못 받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진 해고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대기발령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대기발령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
관련정보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 지급 기준은?
-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