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고용승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와 사이에 형성되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사용자 또는 기업)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업 결합 또는 기업 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이윤추구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 그 자체는 물론 그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승계되고 그에 수반하는 근로조건도 승계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 기업의 근로조건과 양수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관련 법원 판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관련 정보
-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률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