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란?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교대상이란?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적 처우’에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해당되는가?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및 파견법 제2조제7호)
-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상 ‘복지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차별금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