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회사가 표면적으로 유불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변경 당시에는 불리해 보이지 않는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 경영상 어려움의 존재여부, 변경하려는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임금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2002.04.24, 근기 68207-1760 )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기 68207-928, 2002.3.6.)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근로기준팀-973, 2005.11.4.)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근기 68207-988, 2000.3.31)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에 대한 대응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가 명확해야 유효하므로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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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
임금을 생산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
- 백화점상품권이 임금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7-552, 2002.7.29.)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4. 신규입사자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신규입사자(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근로관계를 맺기 이전이므로 노동조합 동의없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 채용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용하여 사전에 문제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대부분입니다.
-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향후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하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 2007.8.1.)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3241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