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07 08:43
연차 질문입니다... 제가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예시1) 40시간 근로 현장직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만근일 경우 1일 연차부여가된다고들었습니다.

            그럼 A라는분께서 4월27일 입사하셨는데요..6월에 한번 결근을 하셨는데..급여계산할 때 연차로 대체하고 급여계산해도되나요?

            만약 이분이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할 경우 그 연차대체금액에 대해 삭감해야하나요?

            또, 만약 3달일했으면 3달 만근시 3달 * 일당 이렇게 주는건가요?

            그리고 질문한가지더요..

            연차로 대체할건지....아님 시간계산으로 삭감할건지..의견은 근로자한테 물어보고 선택권을 줘야하나요?

예시2)  44시간 -> 40시간 개정 2008년 7월 적용

            입사일 : 2003년 3월 27일

           사내기준 : 회계년도 기준

            2010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지급예정인 2008년 연차휴가일수는 얼마인가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7개가 맞는가요?(계산법가르쳐주세요)

          (사람들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 계산하는 법이 틀리다고하더라구요..ㅠ)

예시3)  입사일 : 2009년 3월 20일

             사내기준 : 회계년도 기준

               2010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지급예정인 연차일수는 얼마인가요?

             당해년도 입사니깐 내년초에 지급될 금액은 없는건가요?(사용할수있는 연차일수만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월수(만근)기준으로 4, 5, 6, 7,8, 9, 10, 11, 12월 이렇게 9개의 연차에 일당 곱해서 주는건가요?

예시4) 2009년 1월 28일 입사 2009년 8월 7일 퇴사의 경우 퇴직금도 없고, 연차지급액도 없는거 맞죠?

          (단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는 7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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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개정법 적용)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을 휴무하였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인정) 그러므로 별도의 삭감 또는 반환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전(또는 사후 승인도 가능)에 청구를 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입사초년도의 기간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4.1.1-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05.1.1.에 연차휴가가 총 10일 발생하며 2005.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06.1.1.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6.1.1. 총 11일 발생 2007.1.1. 미사용수당지급
     2007.1.1. 총 12일 발생 2008.1.1. 미사용수당지급
     2009.1.1. 총 16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지급(개정법 적용 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발생)

    3. 09.3.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원칙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중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중도 정산을 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요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사용일수만큼 기지급된 수당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개정법에 의해 매월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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