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제로 하고 있으면 연봉급여에는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을 계산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제로 하고 있으면 연봉급여에는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을 계산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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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1 | |
해고·징계 |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 2009.08.20 | 3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 2009.08.20 | 171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 2009.08.20 | 15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 2009.08.20 | 26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8.19 | 147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 2009.08.19 | 1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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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 2009.08.19 | 2793 | |
해고·징계 |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 2009.08.19 | 1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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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09.08.18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전환 1 | 2009.08.18 | 185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 2009.08.18 | 3808 | |
기타 |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 2009.08.18 | 1264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상여금과 고정 연장수당(고정 휴일수당 포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연장근로라는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적 연장수당이 매월단위로 지급된다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