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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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1 | |
해고·징계 |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 2009.08.20 | 3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 2009.08.20 | 171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 2009.08.20 | 15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 2009.08.20 | 26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8.19 | 147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 2009.08.19 | 1404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 2009.08.19 | 3455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 2009.08.19 | 2793 | |
해고·징계 |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 2009.08.19 | 1927 | |
고용보험 |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 2009.08.18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09.08.18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전환 1 | 2009.08.18 | 185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 2009.08.18 | 3808 | |
기타 |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 2009.08.18 | 1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시에는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아울러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본급외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imgum/402802
결과적으로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