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09.08.07 19:06

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시에는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아울러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본급외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imgum/402802

     

    결과적으로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2009.08.20 1441
해고·징계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2009.08.20 38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2009.08.20 171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2009.08.20 150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2009.08.20 26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8.19 1478
산업재해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2009.08.19 1404
휴일·휴가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2009.08.19 3455
임금·퇴직금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2009.08.19 2793
해고·징계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2009.08.19 1927
고용보험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2009.08.18 3763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09.08.18 1599
임금·퇴직금 시급전환 1 2009.08.18 185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