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일부터 40시간 적용
연차 : 회계년도기준
문의드립니다.
08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차계산법에서 44시간에서 40시간변경됨으로 해서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그냥 40시간기준으로...계산하면 되나요?
또 문의드립니다.
만약 입사일이 09년 3월 20일 경우 ..
2010년 초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는게 맞죠?
대신 2010년1월1일부터 연차부여되는 갯수는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처럼 총 9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 * 9개월/12개월 = 11.2일(11일)이 부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있어 연차휴가 발생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부터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08.8.1.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07.8.1.입사자는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07.6.1. 입사자는 개정법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초년도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0년1월1일부터 연차부여되는 갯수는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처럼 총 9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때 타당하며
15일 * 9개월/12개월 = 11.2일(11일)이 부여되는건가요?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0&page=3&document_srl=40308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