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2009.08.10 15:32

경기 안성에  " 자동차 부품을 제조 하는 회사에서 "시험원 (당사 제품 테스트 및 검사) 및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후 2년후 "만성갑상선염"이라는 질병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질병을 가지면서 3년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및 몸이 힘들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만성갑상선염 (병가_질병)" 으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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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휴직(병가휴직등)을 요청하였으나 부여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질병 정도가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귀하의 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확인서 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병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해당 질병정도가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완치가 될때까지 수급이 되지 않으며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부터 수급됩니다.(치료가 장기화 될때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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