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0326 2009.08.10 17:25

주차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입니다

예을 들어 근로자가

 8월 3일 입사하여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때

주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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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8.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퇴사일을 8.10.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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