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spring 2009.08.11 08:55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주 40시간제 도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근 산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정산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연장근로를 기본 월 화 목 금 3시간씩 12시간과 직원과 합의하에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에 최조 4시간은 25%로 정산을 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7월의 경우 총 5주입니다.,

7월 1일~7월 4일까지 4시간 25%적용하고

7월 6일 ~ 11일까지 4시간 25% 적용하고

7월 13일~18일까지 4시간 25% 적용하고

7월 20일~25일까지 4시간 25% 적용하고

7월 27일~31일까지 4시간 25% 적용하였습니다.

 

이 계산법이 잘못된 것인지요?

시행 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때 주 단위로 최초4시간은 25% 적용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긴급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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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6.29-7.4.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할증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29, 6.30.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6.29, 6.30.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면 7월 초에 발생된 연장근로 중 4시간에 대해서는 25% 할증이 가능하며 6.29, 6.30.에 이미 25%를 적용하였다면 7월 초의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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