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k72 2009.08.11 09:09

법적으로 여름휴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일 근무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 한지 아직 일년이 안된 상태구요..

 

휴가를 3일 올렸는데.. 줄수 없다고 합니다..

 

휴가가 없다면 급여로 계산해서 주던가 하는 건 없는건가요?

 

아.. 당췌.. 직장인의 낙인 여름휴가가 없다니..말이 안됩니다.. 정말..

 

저만 너무 용감한건지.. 아무도 토를 달지 않으니.. 참... 저만 이상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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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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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주44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등이 있으며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없는 것이며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개인 법정휴가(연차휴가등)를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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