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09.08.11 10:1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 항상 도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동ok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임단협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5년 이전까지 임/단협을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임협은 매년 실시하고

단협은 2년에 1회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들끼리 의견불일치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회사의 임금구조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 직책수당+ (각종수당)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급 + 법정제수당은+직책수당은 통상임금시 적용되며, 각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상집위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임협때는 각종수당을 사측에 요구 할 수 없다고 하고 몇몇 상집위원들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임금이므로 매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협은 2년에 1회 실시하지만 임금협상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회사에서 각종 수당(예: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기타등등)은 단협때만 제시 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협때 제시 하여야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단협때 제시해야 한다면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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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인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사관계 제반사항인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형태로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 및 집단적 내용을 담은 햡역을 단체협약이라 하며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하여 임금협약으로 명칭하는 것에 불하며 법상 동일한 단체협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2년마다 체결하는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협약을 하기로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 조항에 의해 임금 부분에 대해서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단체협약에 임금협약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각종수당에 대한 부분도 임금협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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