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9.08.11 11:16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한 답변으로 인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3달 정도 계약을 예정으로

 

8. 3. 날부터 출근해서 약 10일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정식근로자는 아니구요 사무보조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업무의 특성상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분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그만 나오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근로자분한테 8.14까지만 출근하라고 하고

그만 두시라고 하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분으로 인해 업무에 타격이 좀 생기는 형편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의 정당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 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요구되었던 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1 2009.09.10 178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09.10 1633
비정규직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09.09.10 2036
비정규직 상담드립니다. 1 2009.09.10 1780
임금·퇴직금 노무사님 퇴직시 연월차 발생하나여 2 2009.09.10 22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09.09.10 1860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 2009.09.09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2009.09.09 1721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5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95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