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나라 2009.08.11 16:57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보려합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중재요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중재가 이루어지질 않았어  고소를 하려 합니다.

 (산출 퇴직금은 약 1700만원정도 상시5인이상일 경우의 기간  그냥은 2천만원이 넘어요)

 

저는 1999년 11월 13일 부터 2009년 4월 20일 퇴직을 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은 2003년 부터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연봉제는 2007년 연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문건은 "상여금300프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300/12)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상여금 얼마 퇴직금 얼마 명확히 한것은 없습니다.

 

최초 1999년에는 입사할때 작은 4~5인정도로 일을 하여 퇴직금이 별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제가 회사측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받을 수있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4-5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4인이하인 기간을 제외한 5인이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40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1 2009.09.10 178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09.10 1633
비정규직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09.09.10 2036
비정규직 상담드립니다. 1 2009.09.10 1780
임금·퇴직금 노무사님 퇴직시 연월차 발생하나여 2 2009.09.10 22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09.09.10 1860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 2009.09.09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2009.09.09 1721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5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95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