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09.08.11 18:19

당사의 근로자가 폭행사건(사외에서)으로 현 입건된 상태이며,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징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었을 때(단, 조합활동의 경우 집행유예 시 제외)"  - 징계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정식 사직서를 받고 사직처리를 한다(대리인 : 부친이 작성 제출).

2.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징계해고한다.

 

그리고 위 1처럼 부친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을 정식 사직 처리하였을 때 

제반 법규 상(노동법 또는 민,형사)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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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적법한 계약종료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염두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지만 이미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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