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2009.08.12 17:19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살입니다.

일단 제가 2008년9월18일에 입사하여 2009년8월31일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을 다못채운 상태이구요.

그럼 총 11개월 근무한건데요.(수습기간3개월포함)

연봉제로 14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회사는 총1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구요.

근데 퇴사할려고 하는데 8월달의 월급에서 그동안에 연차쓴것을 월급에서 다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총6일)

제가 근무한 달수가 적어서 연차가 적용안되는건 이해가 될거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한다고 할때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적용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1달동안 일을 하면서 월차라는게 발생한거 같은데...

월차로 대체할수 있는건지요?

제가 무단으로 안나오거나 조퇴한적은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좀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질문1.월급에서 연차휴가일수 제외하고 월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위와 같은 경우 월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질문3.위와같은경우 해당되는 법적효력과 해당하는법좀 알려주세요.(제가 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질문4.저와 같은 경우 월차가 몇회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해야할지도 좀 알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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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아왔으며 연차휴가를 가불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사용한 휴가에 대해 반납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질문글을 보면 별도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경우 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월차휴가는 총 11일로 볼수 있습니다.(전체기간 만근시)
     사용자에게 월차휴가 사용을 주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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