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slee11 2009.08.12 21:46

안녕하세요?

 

6개월의 임금체불로인해 이번달 말에 퇴사 할예정인데요. 다름이아니라 기존에 나갔던사람들이

 

모두 퇴사후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회사측사람을 만나 대면한자리에서 월 얼마씩 주기로 하였는데 사인을 하였으면 동의한거가되잖아요?

 

그러나  약속이 못지켜져 고통을 받고있어서 저 또한 그렇게 진정을 낼 생각인데 만일 회사측사람이 월 얼마씩준다고할떄에

 

사인을 하지않고 어떤 부가적인 요청사항을 낼수가있을까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믿을수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한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관련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치하며(근로자의 형사처벌 요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증을 통한 합의입니다. 약정된 기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공증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사용자가 합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면 절대 합의를 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또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추후 승소후 강제집행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2009.08.27 3368
근로계약 정년도래 하기전에 퇴직하고 곧바로 기간제 채용할 경우 1 2009.08.27 1945
해고·징계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2009.08.27 42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기타 노동부 지원 유급휴직시행 회사의 잡급 신규채용건 1 2009.08.26 3276
임금·퇴직금 급여반납의 방식 1 2009.08.26 1573
근로계약 근로, 수당... 1 2009.08.26 14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62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입니다. 1 2009.08.25 4366
임금·퇴직금 급질문이요 !!!!년차수당계산 빠른답변바랍니다. 1 2009.08.25 2600
기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 2009.08.25 3347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2009.08.25 16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그리고 실업수당 1 2009.08.25 153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8.25 2806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8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회사 퇴직후 6개월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1 2009.08.24 14113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 1 2009.08.24 3209
Board Pagination Prev 1 ...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