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09.08.13 09:48

 

항상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주시는 노동ok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비정규직법안때문에 정부 및 사외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몇몇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어야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까

고민중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여직원 1명과 CNG충전소 충전원이 전부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이 정규직인데 노동조합 여직원과 충전원만이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한는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대항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제외대상에 비추어 보면 우리회사 비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대체방법 및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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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처우 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정규직 전환 의무 문제는 비교대상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7.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만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도록 범위를 조정하거나 기간제법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만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단체협약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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