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08.13 09:58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현업에 복귀한 동료가 있습니다.

 

발목에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장해등급을 받으려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발목의 핀을 제거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장해 등급 판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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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산재보험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이러한 치유가 된 이후에 판정을 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판정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다. 소멸시효 또한 상병치료가 완료된 이부부터 산정하게 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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