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09.08.13 13:21

하루 10시간 근무 일당 4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월~토요일까지 일을 계속하였고 일요일 휴무하였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받거나, 2주 단위로 받았습니다.

주휴,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주휴와 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일용직의 경우 법정 임금보다 더 받았을 경우 주휴, 월차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일용직도 아니었고, 설사 일용직이었다 해도 준 돈을 오히려 돌려달라니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뀐 감독관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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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의 일당을 받고 퇴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1주 또는 1월간의 계속근로가 없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근로가 계속하여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와 마찬가지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월차휴가(월차수당)이 발생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또는 연차수당)이 발생함은 물론, 1년간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근로감독관에게 공정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시고,  근로감독관이 계속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 노동부홈페이지에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view.jsp?cate=1&sec=6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근로감독관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2.04.02, 근기 1455-9231 )
    [내용]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휴나 월차가 발생한다. 물론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 계속 근로하여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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