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13 17:56

이런근무가 있을 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평일 수요일날 오전 8시부터 목요일 오전8시까지 일을 하고..

 

연이어 또 오전 8시(목요일)부터 17시까지 근무했따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할증이 붙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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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날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시업시간이 오전8시이고 종업시간이 오후17시인 회사에서 수요일 17시부터 연장,야간근로가 연속적으로 다음날인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수요일의 연장근로는 다음날인 목요일의 시업시간(오전8시)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요일 오전8시부터는 전일인 수요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요일 오전8시부터 목요일 오후 17시까지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수요일 정상근로  : 수요일08시~수요일17시

    수요일 연장근로 : 수요일17시~목요일08시

    수요일 야간근로 :  수요일22시~목요일06시

     

    목요일 정상근로 : 목요일08시~목요일17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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