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qna/408431
에서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
답변이..ㅠㅠ
글 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이네요...
회사 사규에는 제 상황과 같은 내용이 없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통상 시행되는 방법등을 알고 싶답니다..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https://www.nodong.kr/qna/4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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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이네요...
회사 사규에는 제 상황과 같은 내용이 없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통상 시행되는 방법등을 알고 싶답니다..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4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03 | 3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 2009.09.03 | 4853 | |
임금·퇴직금 |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 2009.09.03 | 38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 2009.09.02 | 2086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 2009.09.02 | 2350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93 | |
기타 |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 2009.09.02 | 9249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방법 1 | 2009.09.02 | 2382 | |
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미지급 문제 1 | 2009.09.02 | 4123 | |
임금·퇴직금 | 소송시 완전한 승소가 가능할까요? 1 | 2009.09.02 | 1503 | |
휴일·휴가 | 지각 3회시 휴가 1회 차감 1 | 2009.09.01 | 45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이 괜찮은지?? 1 | 2009.09.01 | 7280 | |
해고·징계 |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변경시 1 | 2009.09.01 | 2057 | |
해고·징계 | 인수합병에 의한 해고 1 | 2009.09.01 | 19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09.09.01 | 1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3개월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1 | 2009.08.31 | 2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비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출장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지출된 출장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출장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